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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4.01 2015가단2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600,000원과 그 중 5,800,000원에 대하여 2013. 10. 22.부터, 52,8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장비를 납품하였고, 피고는 그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1 ~ 3호증(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순번 납품일자 납품장비 납품대금(원) 변제액(원) 잔금(원) 변제기 1 2013.10.21. 수영장 수처리 장비 (김포 풍무동 다목적국민체육센터) 19,800,000 14,000,000 5,800,000 2014.10.21. 2 2014.8.20. 혼합살균장치 (원주 장애인복지관) 44,000,000 0 44,000,000 2014.10.13. 3 2014.8.21. 수처리 장비 (수원 장애인복지관) 8,800,000 0 8,800,000 2014.10.13. 72,600,000 58,600,000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대금 58,6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변제기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이율을 적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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