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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20 2017고단11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7. 19:25 경 강릉시 C에 있는 약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1 세) 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8. 7. 19:35 경 강릉시 E에 있는 3 층 옥상에서 위와 같이 D을 때려 다치게 한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48 세) 및 같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39 세 )으로부터 진술 거부권 등의 고지를 받고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는 상황에서, 주먹으로 위 G의 머리 부위 및 팔 부위, 위 H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각 백만 원을 공탁한 점, 정신병으로 인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치료가 필요 하다고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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