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C단체 부산지부에 소속되어 활동 중인 화물차량 운전기사로서 2011. 1.경부터 6.경까지 C단체 부산지부 조직부장을 역임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5.로 예정된 C단체 총파업을 앞둔 2012. 6. 16. 16:0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C단체 부산지부 사무실에서 부산지부장 E, 조직부장 F 등으로부터 대포폰과 대포차를 구해두라는 지시를 받고, 2012. 6. 18.경 사회 후배 G로부터 대포폰 9대와 대포차 2대를 구입하여 다음날 C단체 울산지부장 H으로부터 파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비조합원 차량에 대한 방화 등을 계획하고 있어 부산지부에서 구해놓은 대포폰과 대포차가 필요하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위 E, F의 승인을 받은 후, 2012. 6. 21.경 방화범 I과의 전화연락을 통해 부산 해운대구 J주차장 부근 공터에 대포차 1대, 대포폰 3대를 놓아두고 위 I이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인도하였다.
이에 따라 C단체 울산지부의 I, K은 위 대포폰과 대포차량을 이용하여 2012. 6. 24. 01:11경부터 03:47경까지 아래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래와 같이 화물차량에 연쇄방화를 하였다.
[일람표] 순번 일시 장소 피해차량 피해금액 (천원 미만 버림) 피해자 1
6. 24. 01:11 8,500만 원 2 " 211만 원 3
6. 24. 01:20 1억 2,700만 원 4
6. 24. 01:30 7,000만 원 5 " 100만 원 6
6. 24. 01:48 1억 5,000만 원 7 " 59만 원 8
6. 24. 02:27 1억 2,000만 원 9 “ 8,000만 원 10 “ 138만 원 11 “ 2,899만 원 12 “ 1,167만 원 13 " 78만 원 14
6. 24. 02:33 400만 원 15
6. 24. 02:55 5,323만 원 16
6. 24. 03:00 1억 1,700만 원 17
6. 24. 03:15 9,097만 원 18 “ 1억 2,100만 원 19 “ 269만 원 20
6. 24. 03:47 3,930만 원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K의 방화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