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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2.07 2012고합388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C단체 울산지부장을 맡은 사람이다.

1.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D지회장 E, 울산지부 조직부장 F 등으로부터 같은 달 25.로 예정된 C단체 총파업의 참여율을 높이고 파업기간 동안 다른 화물차량의 정상 운행을 저지하여 파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탈퇴 조합원 및 비조합원 소유 차량에 대한 방화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그들의 계획을 승인하면서 은밀한 범행 진행을 위해 필요한 도구로 대포폰과 대포차를 구해주기로 약속하여 위 E, F 등과 방화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C단체 부산지부원 등에게 전화를 하여 부산 지부가 구해 놓은 대포차, 대포폰을 건네달라고 부탁하여 부산지부 조직부장 G가 미리 구해 놓았던 H 소나타3 대포차량 1대와 I(외국인 J 명의)을 비롯한 3대의 대포폰이 위 E, F에게 전달되도록 하였고, 위 E, F은 인도받은 위 대포폰과 대포차량을 이용하여 2012. 6. 24. 01:11경부터 03:47경까지 아래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래와 같이 화물차량에 연쇄방화를 하였다.

[일람표] 순번 일시 장소 피해차량 피해금액 (천원 미만 버림) 피해자 1

6. 24. 01:11 경주시 K 앞 공터 L (직접 방화) 8,500만 원 M 2 “ “ N (불이 옮겨붙음) 211만 원 O 3

6. 24. 01:20 경주시 P 앞 공터 Q (직접 방화) 1억 2,700만 원 R 4

6. 24. 01:30 경주시 S 입구 공터 T (직접 방화) 7,000만 원 U 5 “ “ V (불이 옮겨붙음) 100만 원 R 6

6. 24. 01:48 울산 북구 W주유소 맞은편 도로변 X (직접 방화) 1억 5,000만 원 Y 7 “ “ Z (불이 옮겨붙음) 59만 원 AA 8

6. 24. 02:27 울산 북구 AB 주차장 내 AC (직접 방화) 1억 2,000만 원 AD 9 “ “ AE (직접 방화) 8,000만 원 AF 10 “ “ AG (불이 옮겨붙음) 138만 원 AH 11 “ “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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