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3. 5. 29. 선고 2012가단45341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45341호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5. 29.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3,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21.부터 2012. 10.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7. 9. 대구지방법원 2013나11438호로 항소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항소심 계속 중인 2013. 7. 22.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45341호 약속어음금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하며 피고는 원고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한다.
원고는 소외 C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원고의 비용으로 제기하여 이 사건 판결의 약속어음금 회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하며 피고는 위 사건에 대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원고로부터 받은 500만 원과 그동안 들었던 소송비용 일체를 원고에게 물어주기로 한다.
다. 피고는 2013. 7. 22.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판결 항소심은 원고가 변론기일에 계속 불출석함으로써 2014. 2. 25. 쌍불 항소취하간주로 종결되었다. 라.
피고는 2014. 3. 21.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로 원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2. 3. 24.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갑제1, 2, 3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 전단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