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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26 2012고정39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어 선후배 사이로 지내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2. 8. 28. 04:00경 강서구 C교회 앞 주차장을 함께 걸어가던 중, 마침 피해자 D(남, 14세), 피해자 E(남, 14세)이 같은 학교 1년 후배인 F(남, 13세)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본 피고인 A이 다가가 “씨발새끼들아! 너네 나 알아 ”라고 소리치며 갑자기 피해자 D의 얼굴과 가슴을 오른 손바닥으로 여러 대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도 합세하여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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