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4571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C은 2016. 8. 25. 경부터 울산 울주군 D, 2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은 2016. 9. 26. 경부터 위 게임 장에서 환전 및 손님 응대 등 영업 전반을 관리한 관리자이며, 피고인 B은 2016. 9. 26. 경부터 위 게임 장에서 환전 및 청소 등을 담당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ㆍ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16. 9. 26. 경부터 2016. 10. 25.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 고 빙고’, ‘ 씨야 포커’, ‘ 이모션’ 게임기를 손님들이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500점 당 500원으로 계산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동영상자료 녹화 CD

1.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영업)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2. 양형 사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게임 장의 불법성 및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개전의 정,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