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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26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 절감을 위해 필요하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3 일간 빌려주면 대가로 계좌 1개 당 21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말을 듣고, 2018. 6. 5. 17: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계좌( 번호: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카카오 톡 메시지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영장 집행에 따른 자료 회신), 수사보고( 계좌거래 내역 제출 보고)

1. 거래 명세표

1. 문자 메시지 및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함부로 대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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