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6.06.15 2006고정13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트랙터의 운전자, 피고인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는 위 트랙터의 소유자이며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 피고인 A은, 2005. 9. 15. 11:24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수정산검문소 앞 도로에서 제한총중량 40t을 12.18t 초과한 52.18t, 제3축의 제한 축중 10t을 0.95t 초과한 10.95t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트랙터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2. 피고인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는,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상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한총중량 및 축중을 초과하여 트랙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외 6명의 진술서

1. 중량검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피고인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 도로법 제86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