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22767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4,455,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2017. 8.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4,455,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2017. 8. 1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