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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7 2016가단25682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2,682,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27.부터 2017. 7. 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3, 4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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