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08 2017고단10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14:34 경 삼척시 근덕면 장 호리에 있는 버스 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매원리에 있는 궁촌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동 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로 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