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3 2020가단520200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620916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620916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