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524870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7162957 대여금 사건의 판결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