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9가단501424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1348457 양수금 사건의 판결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1348457 양수금 사건의 판결정본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