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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19 2014고단11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8. 17:0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피고인이 위 주유소의 운영자나 종업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주유소에 기름을 넣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E(여, 54세) 및 F(여, 40세)에게 ‘여기 기름 넣지 않으니 그냥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왜 기름을 넣지 않느냐고 질문받자,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린 후 그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 염좌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감정표출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한 점,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다수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자백한 점, 경제적 상황과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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