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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30 2017누56171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파업이 위법한 쟁위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E의 중앙쟁의대책위원회 및 의장단의 구성원이자 지방본부쟁의대책위원장의 지위에서 위법한 이 사건 파업을 기획ㆍ주도 또는 선동한 것은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52조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파면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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