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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1 2017누72708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파업이 위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D노조의 중앙쟁의대책위원회 및 의장단의 구성원이자 호남지방본부장의 지위에서 위법한 이 사건 파업을 기획주도 또는 선동한 것은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52조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파면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본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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