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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0 2017누54977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제1심에 제출한 증거에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파업이 위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D의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의장단의 구성원으로서 위법한 이 사건 파업을 기획ㆍ주도 또는 선동한 것은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52조 제1호 내지 제5호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파면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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