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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9 2016가단23960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6.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중구 C, 2층 에서 ‘D’라는 상호로 중기매매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6. 6. 24. 피고를 대리한 소외 E과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매매대금 49,000,000원인 자동차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24. E이 요구하는 대로 소외 F 명의의 G협 H 계좌로 매매대금 49,000,000원을 송금한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열쇠와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위임장, 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나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E으로 하여금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원고에게 F 명의의 계좌로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그와 같은 대리권 수여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매대금에 관한 착오에서 기인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이 사건 매매계약은 E이 그 대리권을 남용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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