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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30155
영업방해로인한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1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125.80㎡(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월차임 74만 원, 기간 2012. 3. 25.부터 2015. 3. 24.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C’ 상호로 한복제조 및 판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6. 8.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임차인을 내쫓아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기 위하여 과도한 보증금과 월차임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상가의 명도를 구하는 한편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는 빌미로 4개월 이상 이 사건 상가 건물 외곽 전체를 쇠파이프와 망(펜스)으로 덮어 원고가 운영하는 C 간판을 보이지 않게 하고, 이 사건 상가 건물 1층 주차장과 건물 중앙 셔터 문을 막은 다음 관리인을 통해 건물 손상이 날 경우 책임을 져야한다는 등으로 원고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영업 손실에 따른 막대한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호증(4-6개월 소요되는 리모델링 공사 통지서), 을 2호증(이 사건 상가 건물을 뒤덮은 망 위에 ‘C 정상 영업합니다. 전화번호 표기’라고 된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는 사진), 을 3호증(원고가 피고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형사사건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결과 통지서)의 각 기재 및 경험칙상 건물 내외부의 (리모델링)공사를 위해서는 일반인들의 안전을 위하여 건물 외부에 보호망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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