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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1.25 2013가합996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책1 선박소유자등책임제한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 16.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삼성중공업 주식회사가 임차하여 운항 중이던 주예인선 삼성 티(T)-5호와 보조예인선 삼호 티(T)-3호, 크레인바지선 삼성 1호, 앵커보조선 에이(A)1이 하나의 예인선단을 이루어 항해하던 중, 2007. 12. 7. 06:52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도 남서방 6마일 해상(북위 36°52′10″, 동경 126°03′10″)에서 삼성 1호의 예인줄이 끊어지면서 같은 날 07:06경 원유 약 263,994톤을 적재한 상태로 그곳에 정박 중이던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 호(M.V. Hebei Spirit, 총톤수 146,848톤, 이하 ‘이 사건 유조선’이라 한다)와 충돌하는 바람에 이 사건 유조선 왼쪽 앞부분에 있는 원유탱크 3곳에 구멍이 뚫려 적재 중이던 원유 약 10,900톤(이하 ‘이 사건 원유’라 한다)이 인근 해상에 유출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허베이 스피리트 쉬핑 컴퍼니 리미티드[이하 ‘원고 선주’(船主)라 한다

]는 이 사건 유조선의 소유자이고, 원고 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국제기금(이하 ‘원고 국제기금’이라 한다

)은 ‘1992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보호가 불충분한 범위에서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2) 피고는 2007. 11. 16.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이하 ‘현대오일뱅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유조선에 적재된 이 사건 원유를 보험목적물로 하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아래 다.

항의 책임제한절차에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채권을 제한채권으로 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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