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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22 2012나70564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항공방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보조참가인 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국제기금(이하 ‘국제기금’이라 한다)은 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설치된 국제기관이다.

삼성중공업 주식회사는 3,000톤급 해상크레인으로 인천대교 건설작업을 마치고, 위 해상크레인을 거제시 고현항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임차하여 운항 중이던 주예인선 삼성 T-5호, 보조예인선 삼호 T-3호, 위 해상크레인을 적재한 부선 삼성 1호, 앵커선 삼성 A-1호가 하나의 예인선단을 이루어 항해하도록 하였다.

2007. 12. 7. 06:52경 삼성 T-5호와 연결된 예인줄이 끊어져 부선이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 호(M. T. Hebei Spirit, 이하 ‘허베이 호’라 한다) 방향으로 약 600m 가량 밀려가다가 같은 날 07:06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도 남서방 6마일 해상에서 원유 약 263,994톤을 적재한 상태로 정박 중이던 허베이 호와 충돌하여 허베이 호 좌현 1, 3, 5번 유류탱크 3곳에 파공이 생기면서 약 12,547㎘(10,900톤)의 원유가 해상으로 유출되어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에 걸친 약 357km의 해안 및 해상이 오염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유출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유출사고가 발생한 2007. 12. 7.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산하 각 해양경찰서장에게 방제작업을 위해 민간 방제업체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긴급방제를 요청할 경우 방제작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출동태세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원고를 포함한 인천 지역 방제업체에 동원 가능한 방제 장비 및 물품을 가지고 위 유출사고 해역에 출동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사고발생일 다음날인 2007. 12. 8. 해양수산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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