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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0.22 2019가단6014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3,699,730원, 원고 B에게 33,298,01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6. 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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