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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8 2017가단5490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444,445원, 원고 B에게 6,666,667원, 원고 C에게 4,444,444원, 원고 D에게 4,44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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