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6.24 2020가단5965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4,971,897원, 원고 B에게 15,561,761원 및 각 이에 대한 2019. 12. 29.부터 다 갚는...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는 원고 A에게 24,971,897원, 원고 B에게 15,561,761원 및 각 이에 대한 2019. 12. 29.부터 다 갚는...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