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9.23 2020노195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피고인이 실제 콜센터 상담업무를 하거나 이를 통해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발생한 사실은 없다.’라는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검사의 “범행을 부인하는 주장인가요, 원심에서와 같이 이 부분을 양형에 대한 부분으로 주장하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후자 입장입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재판장의 “무죄 주장을 한다는 것인가요.”는 질문에 “무죄 주장은 안 합니다.”라고 답변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조직적ㆍ지능적이고 나날이 정교해져서 그 적발 및 체포가 쉽지 않고 피해 예방이 어려워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 가담자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N, M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AG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대한 다른 조직원들의 실행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는 없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담경위,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자들과의 처벌균형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