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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3 2018노211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농협 체크카드( 증 제 1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범행 수법이 조직적ㆍ지능적이고 나날이 정교 해져서 그 적발 및 체포가 쉽지 않고 피해 예방이 어려워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 가담자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이 두 차례에 불과 하고, 피고인의 이득 액은 10만 원 정도에 불과 하며, 중고 물품 거래 관련 사기 범행의 피해 금액도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2015년 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 중고 물품 거래 관련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판시 제 4, 5 항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 30조 제외),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 미수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2017. 10. 25. 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농협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에 대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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