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개관 ① 원고 B는 D이라는 상호로 창호 및 유리공사업체를 운영하고, 원고 A은 E이라는 상호로 판넬창호공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②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다음부터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으로 소외 회사의 대표자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계산으로 건축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 B의 계약 체결과 공사 완료 ① 피고는 자신을 소외 회사의 대리인으로 표시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 2013. 3. 15. 원고 B와 주식회사 G 공장 신축공사 중 패널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제1계약을 체결하였다.
- 공사명 : (주)G 공장 신축공사 중 패널공사 - 공사장소 : 경남 고성군 H - 공사기간 : 2013. 3. 15. ~ 2013. 3. 31. - 계약금액 : 9,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 계약보증금 : I 소유의 토지에 7,000만 원의 담보 설정 - 선금 : 7,000만 원 담보 설정 - 잔금 : (주)G 공장 준공 및 완공 후 15일 이내 ② 원고 B는 2013. 3. 15.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 피고의 아들 I 소유의 여수시 J 임야 1,983㎡ 중 331/1,983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7,000만 원,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2013. 3. 31.까지 위 패널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와 주식회사 G 사이의 분쟁 ① 피고는 2012. 11. 9. 이 사건 제1계약 체결에 앞서 이 사건 제1계약과 마찬가지로 소외 회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G 공장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의 준공 및 공사비의 지급에 관하여 주식회사 G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
② 그 후 피고는 자신 명의로 2013. 11. 18. 주식회사 G과 위 도급계약에 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위 합의서 기재 사항 중 소외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