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건물 405호에서 피해자 E에게 “D 건물을 병원으로 용도 변경하여 F병원을 개업하려고 하니 D 인수 계약금으로 쓸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리모델링할 때 인테리어 공사를 22억 원에 도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3. 27.경 건물 소유주와 사이에 피고인이 위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3억 원의 가압류를 삭제한 후 80억 원에 위 건물을 인수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나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각서 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못하여 그 약정이 무효가 된 상태였고 아무런 재산도 없고 위 건물을 인수할 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건물을 인수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해주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8.경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22,800,000원의 차용금을 편취하였다.
2. 렌트카 비용 사기 피고인은 2013. 6. 27.경 위 건물 405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렌트카를 대여하고 렌트비를 대납해 주면 위 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해 주고 대납비용도 정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가 렌트카 비용을 대납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도급해주고 대납 비용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만 원을 G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