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20 2014고단7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00:55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신원심포니하우스 아파트 앞 노상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석천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구간 확인), 옥포동 관내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 2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