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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6 2016나10700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의 ‘증인 E’를 ‘제1심 증인 E’로, 제6면 제12행의 ‘증인 H, I’을 ‘제1심 증인 H, I’으로, 제7면 제4행의 ‘증인 H’을 ‘제1심 증인 H’으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7행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또한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한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의 규정은 일정한 행위 자체를 금지,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 금지 규정의 위반 주체가 체결한 가맹계약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고자 하는 강행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이 사건 가맹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다.항’ 다음 부분(제8면 제4행 다음)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한 아래와 같은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한다.

『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던 요소는 피고로부터 공급 받는 돈까스의 품질로서, 피고로부터 H이 피고에게 더 이상 돈까스를 납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다면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피고는 가맹계약의 체결과 유지 등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즉, 피고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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