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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9 2013고합175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49세)과 2012. 4.경부터 경북 예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성격차이 등으로 인하여 갈등을 빚게 되어 피해자에게 거주지에서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지 않자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20. 02:20경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짐을 마당에 내던졌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자 그곳 부엌에 있던 부엌칼(증 제1호, 칼날길이 21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밖으로 나가라고 재차 요구를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아래로 쳐다보며 계속하여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른 다음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으며 저항하자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과다출혈쇼크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압수물 사진, 피고인 사진,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압수된 부엌칼(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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