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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7.16 2015노40
살인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치매 등의 질환 악화로 인해 환각상태에 빠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3. 7.경부터 환각망상을 비롯한 이상행동 등을 하기 시작하였고, 2013. 12. 27. 부산의료원에서 정신분열병 및 루이소체 치매 등의 진단을 받은 후 2014. 2.경 이 사건 요양시설에 입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부산여자대학교 V센터 팀장 AQ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결과 피고인이 중증의 치매는 아니고, D에서 실시한 K-MMSE(2014. 2. 10.)의 점수(26/30)에 비추어 봐도 경도 인지장애 또는 초기치매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시하였고(증거기록 126면), 피고인을 진료한 부산의료원 신경과 H도 피고인이 초기치매라는 점에 있어서는 같은 의견인 점(증거기록 494면), ②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참여한 범죄심리상담사 AR은, 피고인은 본 사건과 무관한 질문에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본 사건과 관련된 질문에는 무조건 ‘모른다’고 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신병 걱정에 초첨 맞추기와 두려움, 공감능력 및 죄책감의 결여 등으로 자기합리화를 위해 지능적으로 범행을 부인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후회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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