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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30701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구 동구 H 대 226㎡ 중 별지 기재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1994.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가. 피고 1, 2, 4, 5, 6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3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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