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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4 2014노3106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80여 일의 구금생활을 거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 1급의 아버지와 조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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