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2.13 2014노26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의 경우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 부분에 대하여 변상을 하여 수리가 완료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