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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4 2014가단414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51,3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1.부터 2017. 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서울 강동구 D, E, F에 있는 B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2) 원고는 2014. 4. 11. 21:00경 이 사건 건물 1층에 위치한 G 한식전문점에서 원고의 아들 등과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중 이 사건 건물 공동출입구의 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계단 아래 움푹 파인 곳에 발이 걸려 왼쪽 발목을 접질리며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 3) 원고의 일행의 신고로 119대원이 같은 날 21:15경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원고를 H병원으로 후송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위 병원에서 좌측 족관절상과 골절 및 탈구 진단을 받고 2014. 4. 25.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2014. 4. 14. 좌측 족관절 비관혈적골정복술 및 금속판 고정술, 금속나사 고정술, 유관나사 고정술 수술을 받았다. 4)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계단 움푹 파인 곳을 덮어서 평평하게 정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1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 여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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