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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8 2011고단594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F는 서울 송파구 G빌딩 5층에 있는 (주)H의 공동 경영자들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한 사용자들이다.

피고인과 F는 2010. 11. 24.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임금 합계 79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20, 22, 24 제외)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22명에 대한 임금 합계 31,200,4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김일회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 U, V, W, X, Y, C, Z, AA, I, AB, AC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서

1. 각 등기부사항일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 없고, 피해 금액이 비교적 적은 편이고, 가담 정도가 F에 비하여 약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F는 2010. 12. 13.경 위 (주)H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합계 4,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22, 24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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