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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1.08 2013고단3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20. 21:5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다며 커피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맥주 빈박스 1개로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위 D다방 출입문 유리창 4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중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맥주상자로 위 D다방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릴 당시 피해자 C(여, 26세)가 피고인의 반대편인 위 다방 안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써는 다방 안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면서 맥주상자로 유리창을 내리치는 행위 등을 중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리창을 맥주상자로 내리친 중대한 과실로 깨진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목 부분에 맞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9. 20. 22:09경 경남 합천군 대양면에 있는 33번 국도 인근을 운행 중이던 112순찰차 안에서 피고인과 함께 위 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합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C가 목에 출혈이 많으니 안정을 해야 된다, 말을 시키지 말라.”며 제지를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F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치아로 위 F의 좌측 어깨 부분을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좌측 어깨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6조(중과실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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