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92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3. 23:23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에 있는 대림역 계단에서 피해자 B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약 60cm)를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와 발목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나무막대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