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41』 피고인은 2013. 7. 22. 00:3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E’의 가게에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곳 내실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찾기 위해 서랍 등을 뒤졌으나 이를 발견할 수 없게 되자, 위 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옷을 전부다 벗고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배 위에 앉아 손과 이불로 피해자의 입과 얼굴을 틀어막은 다음 “결혼은 했어요 소리 내지 말아요. 신고할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손으로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3고합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30.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서 절도죄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2008. 7. 31. 같은 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8. 10. 28.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2009. 4.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9. 30.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2011.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2012. 12. 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보령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50,000원 및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