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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3.10 2020가단30777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254,998 원 및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20. 10. 19.부터 2020. 12. 14. 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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