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1 2020가단15513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591,780원 및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2. 22.부터 2020.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591,780원 및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2. 22.부터 2020. 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