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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8. 03:05경 경기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남촌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데이터 베이스,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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