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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8.08 2013고단55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5. 14:00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수상한포차 앞 도로를 더존할인마트 쪽에서 푸르지오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뉴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마침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QM5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QM5 승용차를 수리비 1,721,3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2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물적피해 불입건) 및 첨부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및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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