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1. 22:05경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동성한아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 공도5로에 있는 진흥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뉴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C 뉴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6.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항 기재 C 뉴그랜져 승용차를 매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및 진술서,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사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실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사실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