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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1.15 2014나20618
취업규칙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2006. 6. 1.자 개정 취업규칙 제120조 제3항은 원고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회사는 1999. 10. 1. 설립되어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3,000여 명을 고용하여 항공기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88. 1. 1. C 주식회사의 생산사원으로 입사한 이후 1999. 10. 1. 피고 회사에 고용승계 되어 대리 직급으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0. 12. 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공황장애’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요양을 승인받아 현재까지 계속 요양 중인 사람이다.

나. 피고 회사의 사업장 통합 등 피고 회사는 종전 C 항공사업부문, D, E 등이 통합되면서 출범한 회사인 관계로 창원, 사천 등에 산재한 사업장들을 갖게 되었고, 사업장별로 별도의 노동조합이 존재하였으나, 창원사업장이 2006년 매각되면서 사천사업장으로 통합되었고, 이에 따라 2007년 2월경 원고가 소속되어 있던 창원사업장의 노동조합이 사천사업장의 노동조합에 통합되었다.

다. 이 사건 신인사제도의 시행 및 취업규칙 변경 피고 회사는 2006. 1. 1. 회사의 공통직 직급을 사원(S1), 과장(S2), 차장(S3), 부장(M)으로 나누고, 급여체계는 사원급 이하는 호봉제, 과장급 이상은 누적제(기본급 누적식제)로 운영하되, 호봉제는 일정 기간의 근무기간에 따라 자동으로 승급되나, 누적제는 근무기간에 따라 자동승급이 되지 않고 전년도 근무평가 결과(성과 60%, 역량 40% 반영)에 따라 개별적으로 조정되도록 하는 내용의 ‘신인사제도‘를 도입하여 2006. 1. 10. B 사천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고(이하 ’이 사건 신인사제도‘라고 한다), 이어 이 사건 신인사제도를 반영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고 한다) 2006. 5. 25. 사천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쳐 2006. 6. 1.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이 사건 취업규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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