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17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3 세, 여) 이 운영하는 ‘C 편의점 ’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18:02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C 편의점’ 내에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에게 화장실 비밀번호를 물어봤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지도 아니한 채 화장실 비밀번호를 묻냐
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 씨 발년’ 등의 욕설과 삿대질을 하였고 계속하여 손을 들어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원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