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건물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하는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대학교 공학 관 강의실 내 리모델링공사’ 현장에서 2017. 1. 22.부터 2017. 2. 12.까지 일용직으로 근로 한 G의 동 근로 기간 동안의 임금 32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부분
1. 체불임금 확인( 진 정임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F 대학교 공학 관 강의실 내 리모델링공사’ 현장에서 2016. 11. 20.부터 2017. 3. 19.까지 현장 소장으로 근로 한 B의 2017년 2월 분 임금 500만 원, 2017년 3월 분 임금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근로 자인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 B는...